미래에셋증권은 23일 경쟁법 위반 사전예방과 투명 경영활동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경쟁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자율준수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고객의 자산을 책임지는 종합자산운용컨설팅회사로서 고객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정도영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