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전차선 합선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까치집 등 각종 장애요소에 대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제도는 외부 이물로 인한 전차선 합선사고와 이에 따른 열차운행 중단 사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전기철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인 전차선에는 2만5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까치집이나 연(鳶), 은박지 풍선, 낚싯대, 폐비닐 등 이물질이 닿으면 감전이나 전력공급 중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KTX, 수도권 전철, 기존 노선의 전철화 구간 등에 설치된 전차선 주변 1m 이내에 있는 ▲공사장 시설물 ▲새집 ▲나뭇가지 ▲횡단 전력선 등으로, 철도공사는 신고자에게는 KTX 50%할인권(4매)를 지급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장과 KTX 50%할인권(10매)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 신고는 철도관제센터(☏080-850-4982, 02-2027-7211)이나 전국 각 전기사업소를 통해 접수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외부요인에 의한 전차선 합선사고와 그에 따른 열차 운행장애는 모두 23건이었으며, 시설피해, 복구비 등 금전 손실은 3억5천여만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