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바람난 목사 간통죄 폐지로 "휴~ 살았다"

입력 2015-12-04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유부녀와 바람을 핀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4일 주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한 혐의(간통·주거침입)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으나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6월 40대 주부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793,000
    • +3.48%
    • 이더리움
    • 2,832,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481,600
    • -0.64%
    • 리플
    • 3,451
    • +3.26%
    • 솔라나
    • 195,700
    • +8.36%
    • 에이다
    • 1,078
    • +3.75%
    • 이오스
    • 745
    • +2.19%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00
    • +1.48%
    • 체인링크
    • 20,190
    • +5.38%
    • 샌드박스
    • 419
    • +5.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