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부터 증시 ‘서킷 브레이커’ 도입

입력 2015-1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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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300지수, 5% 이상 변동하면 15분간 거래 중지

중국이 지난여름 증시 대혼란을 가속화했던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자 내년부터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한다고 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 중국 금융선물거래소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대형주 300종목 주가 추이를 종합한 CSI300지수가 장 마감 15분 전인 오후 2시45분 전까지 5% 이상 급등락하면 거래를 15분간 중단하고 2시45분 이후로는 7% 변동하면 마감 때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장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장중 7% 이상 급등락한 적이 9차례 있었다. 상하이지수가 올 들어 6월까지 1년간 최대 151% 치솟았다가 지난 8월 말 저점까지 43% 폭락하는 등 중국증시는 올해 극도의 변동성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덩거 대변인은 “서킷 브레이커 메커니즘은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때 냉각기간을 제공한다”며 “이에 시장이 안정을 찾아 시장질서와 투자자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증감회는 지난 9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당초 30분간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의견을 받아 15분으로 단축했다.

중국증시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전일 종가 대비 변동폭이 10% 이상일 때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전체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서킷 브레이커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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