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설계ㆍ감리 함께 못하도록 제한한 건축감리협회 제재

입력 2015-12-06 12:00 수정 2015-12-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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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시·도 협회에 시정명령 및 총 12억 2000만원 과징금 부과

건물 설계 건축사가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한 9개 건축 감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들에게 이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9개 시·도 건축 감리협회에 시정명령 및 총 12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9개 시·도 건축 감리협회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창원 지역의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감리업무와 관련해 건축사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단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 감리협회는 연면적 5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동일한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제도는 1983년 부실시공 방지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부실시공 시 설계자와 감리자 간 책임이 불명확하고 부실시공 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1994년에 폐지됐다.

또 협회는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대신 받고 회원(감리자)에게 협회 운영비를 공제한 후 감리비를 지급했다.

협회는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임의로 정해 건축사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도 했다.

협회는 회원이 감리업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정한 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회원들이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회는 감리비를 대신 수령해 이를 감리자, 설계자, 협회에 일정비율로 배분함으로써 감리를 한 회원이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을 사실상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협회에 법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구건축공사 감리운영협의회의 경우, 과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 위반을 지속했다는 점을 고려해 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축감리 시장에서 건축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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