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비정규직 해고 시 총 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도입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고용을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 ‘비정규직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에서 △비정규직 해고 시 총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도입 △파견과 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 4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구직 수당제의 경우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지난 1월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전제로 유사한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제도를 비정규직자에게 고용 불안과 저임을 떠넘기고 인간을 차별하며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제도’”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2015년 IMF 보고서와 G20, APEC의 정상 선언문에서 나타나듯이 불평등의 제거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한국에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당면 목표로 불합리한 차별 철폐와 정당한 보상, 노동조건의 향상과 사용자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결국 기업이 비정규직을 남용할 유인이 사라지면 비정규직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 안정성의 제고, 가계 소득의 증대로 이어져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 및 동일 가치 노동은 동일 임금, 동일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3동(同) 원칙 관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가칭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