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에 3조3323억 지원…장기사업 일몰제 도입

입력 2015-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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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6년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통합공고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에 총 3조332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일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의 비전을 뒷받침하고자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통합 시행계획에는 내년 산업부 R&D 예산 3조4073억원(전년 대비 약 1.7%, 587억원 감소) 중 일부 기기반조정 사업 등을 제외한 총 77개 사업, 3조3323억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이 포함됐다.

올해 산업부 R&D 예산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면 ‘제조업혁신 3.0’ 관련 예산이 올해 3134억원에서 내년 3765억원으로 631억원(20.1%)이나 대폭 늘어났다. 지역산업의 창조경제 거점화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9.6% 늘어난 326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114개 사업을 88개로 감축하는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복잡한 R&D 사업구조를 수요자에 맞춰 통합ㆍ개편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산업부ㆍ미래부ㆍ중기청간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합ㆍ이관해 예산의 효율적 지출과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통합 공고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R&D 주요 제도개선 내용도 담겨있다 .

산업부는 우선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 차원에서 당해연도 기업당 최대 수행 과제수를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키로 했다. 기업의 민간부담비 중 현금 부담률도 상향 조정(대기업 20% 이상→60%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10% 이상→40~50% 이상)한다.

장기사업 일몰제도 시행된다. 사업별 정해진 일몰시기가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 연장 필요시 신규사업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R&D 혁신바우처’ 제도도 도입한다. 신규 예산 약 800억원이 투입되는 혁신제품형 15개 사업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4개)의 신규 장비구축 금액의 70%(최대 100억원) 이내로 국비지원을 제한해 신규 장비 기반구축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기획이 되지않은 장비센터 구축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내년부터 감사원,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 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 인하, 경상기술료 적용 시범 사업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서울, 광주, 대전, 부산에서 부처합동으로 2016년 산업R&D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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