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00억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실형 확정

입력 2015-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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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증권정보 제공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증권정보 제공업자 유모(4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선물거래를 유도한 이모 씨와 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한 1223억원대 규모의 선물거래사이트 4곳을 개설하고 회원들의 수수료와 투자손실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는 선물거래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는 개설된 선물거래 사이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증권계좌를 빌려주고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수수료를 챙겼고, 수익률이 낮은 이들은 증권계좌 없이 코스피200지수와 연계한 가상의 선물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투자자를 유인했다. 유 씨는 이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보급하고, 투자자를 유인해 준 증권전문가 등에게는 2000만~5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도 했다.

선물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현금화하는 데에는 조직폭력배들이 동원됐다. 대포통장을 만들고, 현금을 인출한 조폭들에게는 '통장대여비' 명목으로 1년여 동안 3억 2000여만원이 지급됐다.

대법원은 유씨에 대해 추징금 28억7999만원도 함께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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