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는 연면적 2000㎡ 이상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지어 분양하려는 디벨로퍼도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한다. 현재까지는 등록 의무 규정이 없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사업할 수 있다.
24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사업과정에서 사기분양ㆍ허위광고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건교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공포한 뒤 6개월 후인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그동안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디벨로퍼’ 등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연면적 2000㎡ 이상(또는 연간 5000㎡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 건축사업과 면적 3000㎡ 이상(또는 연간 1만㎡ 이상)의 토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 자본금, 임원ㆍ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등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방치하다시피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거짓 광고를 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비자들이 등록업체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