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창업주 증손들, 10억원대 조세소송 패소

입력 2015-12-07 13:51 수정 2015-1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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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방편으로 코스닥 상장 예정사의 주식을 취득한 LG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증손들이 10억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구본천(51) LB인베스트먼트 사장의 세 자녀와 조카가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2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구 회장의 증손들이 정상적인 거래로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 사실상 코스닥 상장 예정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구본천 사장은 창업주의 4남인 구자두 LB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장남이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위다.

구 사장은 2005년 전자부품 제조업체 LB세미콘(옛 마이크로스케일)을 인수하면서 세 자녀와 조카 이름으로 이 회사 신주를 배정받았다. 구 사장은 이듬해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LB세미콘 유상증자에 세 자녀와 조카들을 참여시켜 주식을 취득했고, LB세미콘은 2011년 코스닥 상장법인이 됐다.

세무당국은 "구 사장의 세 자녀와 조카가 구 사장으로부터 회사 경영에 관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정보를 듣고 주식을 취득했고, 실제로 상장 이후 주식가치가 증가했다"며 이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유상증자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주식을 인수할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었고,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투자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을 인수했으므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 사장의 세 자녀와 조카가 유상증자 당시 5~12세에 불과했고, 회사 주주가 된 이후에도 구 사장의 의사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회사를 빠른 시일 내에 상장시키기로한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이 회사가 나중에라도 상장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견하기 여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구 사장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 회사의 경영권을 저가에 인수한 뒤 LG그룹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회사를 상장하기로 하는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경영권 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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