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대기업 포함 기활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입력 2015-12-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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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이른바 원샷법을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을 원샷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철강 등 대기업으로 구성된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잉공급업종에 대해 구조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나 금융지원 등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활법은 현재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이 법이 재벌에 특혜를 주거나 편법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기업실적이 악화돼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조선 과잉설비는 2011년 1080만CGT(표준환산톤수)에서 1360만CGT로 늘었고, 철강 공급과잉비중은 2012년 25.2%에서 2014년 26.1%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 한계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9.3%→14.8%로 중소기업(13.5%→15.3%)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총매출의 64.4%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재편 지연으로 부실화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대기업의 과잉투자가 적기에 해소되지 못하고 부실이 국가경제 전체로 확산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밝혔다또 조선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가 강한 시스템산업의 경우 대기업 부실이 직접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실적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현행 상법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사업재편 관련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이 어려운 만큼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을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윤 장관은 “야당은 대기업 배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 사업구조조정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라면서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아예 대기업을 빼자는 것은 이 법을 반신불구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이 특례조항을 악용하지 않도록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 야당이 지적했던 법 악용 문제는 사업재편 승인 사전, 사후 단계의 방지장치를 통해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악용방지를 위한 4중장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판명될 경우 사후 승인 취소 및 과징금 3배 중과 등이다.

윤 장관은 또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등 12개 단체가 국회에서 법 통과를 호소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며 “그만큼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이며 경제계에서도 기활법 제정을 애타게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법안소위라도 빠른 시일 내 열리길 기대한다”며 “내년이 되면 총선국면을 맞이하는 만큼 법 통과는 반드시 올해를 넘기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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