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7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임시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당 소속 전 의원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노동개혁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가 2일 새벽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임시회 기간은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30일간이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