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된다 ... 최경림 제네바대사 1년간 의장직 수행(종합)

입력 2015-12-08 07:13 수정 2015-12-0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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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주제네바 대사
▲최경림 주제네바 대사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의장직을 맡게 됐다.

우리나라는 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내년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의장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와 그 전신인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의장직에 선출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5년 전 태국 이후 두번째다.

총 47개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서구, 동구 등 5개 지역그룹이 1년씩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이 아태 지역 차례다. 아태지역그룹 내 일부 국가와 경합도 있었으나, 한국을 단일 후보로 추천한다는 데 국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림 대사는 수락 연설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제도를 갖춘 번영된 나라로 발전한 한국에도 큰 영광" 이라며 "내년에 설립 10년을 맞는 인권 이사회가 좀 더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경림 대사는 의장으로서 매년 3·6·9월 열리는 인권이사회 정기회기와 UPR 등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해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꾸준히 이뤄져 온 만큼 우리나라가 의장직을 맡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기관이었던 인권위원회를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바꾸면서 지난 2006년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2006∼2008년, 2008∼2011년에 이어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번째 이사국 임기를 지내고 있으며, 최근 재선돼 2018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인권이사회는 지역·이슈별 특별보고관 제도나, 전 유엔 회원국에 대한 인권검토 시스템인 보편적 정례검토(UPR) 등을 통해 인권 증진을 독려하고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내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 장관급 핵안보국제회의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올해 시작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총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 임기도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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