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해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8일 첫 재판을 받는다.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준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보답으로 이 전 의원 측근이 소유한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의 수주 특혜 요구를 승인하고 최측근 임원을 통해 '포스코가 아닌 포스코 계열사의 외주용역을 밀어줄 것', '정치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지분인수하도록 할 것'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배임 혐의는 포스코가 인수한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에 관련돼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의 인수·합병(M&A)을 무리하게 추진함에 따라 회사에 1592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관련 청탁을 받고 처사촌동서 유모씨가 4억6000여만원을 받도록 공모하고, 박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회장은 법원장 출신의 이광렬(69·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