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일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국립공원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은 국립공원 내 대피소와 야영장을 예약하고 취소 또는 미사용한 고객 중 환불정보가 맞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2008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2671건에 약 2600만원이다.
환불정보 불일치 내용은 계좌번호 오류, 해약계좌, 실명 미확인, 주민등록번호 오류,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미환불금 조회나 확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 -ervation.knp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실명인증(휴대폰 인증)을 받은 다음 환불 가능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환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금 소멸시효는 사용예정일로 5년 이내이므로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 후 3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돼 공단으로 귀속된다.
미환불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고객센터로 전화(1670-9201)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