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증거공방…정황 블랙박스 존재 vs 직접증거 아니다

입력 2015-12-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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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증거공방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첫날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증거 공방을 벌였다.

7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고 이에 맞선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 등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닷새간 일정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검찰은 배심원단 선정 절차에 이어 오후 1시 40분부터 본격 시작한 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사건이 발생한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나왔다는 것을 추가로 공개했다.

농약 사이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박씨가 사건 발생 직후 휴지와 걸레로 입에서 거품을 내뿜는 피해자들을 닦아줬다는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분석 결과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에서 메소밀 성분만 나오고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들 침을 직접 닦았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살인 동기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결 결과를 참고해 재판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판결을 선고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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