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셰어링 영업소 확보기준 등 대폭 완화

입력 2015-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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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교통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9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렌터카분야의 영업소, 차고지 관련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영업소의 경우에는 사무실 확보의무가 면제되며, 예약소의 주차장이 차고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차면수 만큼 주사무소, 영업소의 차고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감면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불필요하게 설치해야 했던 영업소, 차고지의 확보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의 사무실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난 11월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수검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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