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중·고 전기요금 할인율 15%로 대폭 확대

입력 2015-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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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철도사업 할인 2년 연장… 전기요금 연체료 2.5 → 1.5% 인하

당정은 8일 초·중·고교에 찜통·냉골 교실 해소를 위해 여름과 겨울 전기요금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5%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서민들을 위해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 전기요금 할인특례는 2년 연장하는 한편, 전기요금 연체료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에너지 지원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여름과 겨울철 찜통·냉골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여름과 겨울 5개월에만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5%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할인금액은 연 169억원에서 203억원으로 크게 오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1만2000여 개 학교에 학교당 연 17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이 제도는 시한이 없다.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연체료율도 인하한다. 현재 전기요금 납기일을 경과할 경우 최대 2개월 범위에서 매월 2%의 이용로 연체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간 766만 호의 연체자가 843억원 수준의 연체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은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현행 2%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210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원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추가하고 주거형태까지 고려하는 맞춤형 차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올해 말 특례가 종료되는데 영세상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적용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전국 20만4000여개 점포에 연간 25억원이 2년간 지원된다. 철도사업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적용이후 만료되는 2.5% 할인 특례를 새롭게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후속조치 차원에서 나온 농업계 지원방안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단위의 LPG 보급사업을 군(郡) 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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