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의 지분 7.5%(266만여주)를 인출해감에 따라 성원건설의 물량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성원건설은 전윤수 회장의 과거 채무와 관련해 지난 19일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주식 266만3559주(7.5%) 전량을 인출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동엽 외 8인의 지분율은 종전 41.04%에서 33.54%로 낮아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경 법원으로부터 예탁주권 매각명령을 받았다"며 "화의 때 성원건설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선 채무에 대해 이자 명목으로 채권자들이 주식 266만여주를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탁주권매각명령으로 성원건설 최대주주가 전동엽 외 8인에서 2대주주였던 대한종금(34.06%)으로 변경됐지만 더 큰 문제는 물량 부담 우려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인출해 간 주식 266만여주는 전량 장내에서 매도해 현금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주식 266만여주는 성원건설의 20일 평균거래량(13만4110주)보다 20배이상 많은 규모다.
실제로 성원건설의 주가는 법원이 주식을 인출해 간 지난 19일이후 4거래일 연속 1~2%이상씩 하락하며 24일 54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24일 종가 5420원을 기준으로 할때 매각예상물량 266만3559주는 144억3600여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