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3개월 공공공사 입찰금지' 될 듯

입력 2007-04-24 16:24 수정 2007-04-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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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연도교 붕괴로 인한 5명 사망 징계 요청 방침...노동부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 연도교 붕괴사고를 낸 현대건설이 3개월 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 금지라는 강력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고흥군 소록도와 거금도를 연결하는 소록도 연도교는 총사업비 2370억원 규모로 지난 2002년 건설교통부 산하 익산국토지방국토관리청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것으로 현대건설이 수주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소록도 육지부 공사현장 20m 높이 상판에서 인부들이 상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상판과 철골구조물이 붕괴됐다.이에 모두 12명이 매몰 됐으며 이중 5명이 사망한 바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는 민간 발주 공사의 경우 영업정지를, 그리고 관급 공사의 경우는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조만간 건교부에 해당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소록도 연도교 사건이 5명이나 사망한 큰 사건임을 들어 3개월 입찰 참여금지라는 강력 제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된 상태이며, 아직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건교부에 입찰참가제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공사 입찰에서 3개월 간 제외되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현대건설이 대응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소송을 제기해 처벌을 늦추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 소록도 다리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대건설 현장사무소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공사부장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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