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과장광고한 '배달의 민족' 경고

입력 2015-12-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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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를 심사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

지난해 11월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으로 전화 주문 수를 추정하고 있으나 모두 실제 주문인지 확인할 수 없고, 주문 수 추정 방식이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거래액을 파악할 수 없는 전화 주문이 총 주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임의로 추정한 거래액을 근거로 광고한 것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해당 광고를 신뢰한 일반 소비자 및 사업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등 배달주문 앱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마자 해당 광고를 모두 내렸고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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