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은 정호 화신그룹 회장이 보유지분 20만주를, 부인 정복혜씨가 5만주를 외손자 박태홍씨와 외손녀 박소정씨에게 증여했다고 8일 공시했다. 박태홍 박소정씨는 각각 12만5000주씩 증여받았다.
입력 2015-12-08 15:50
화신은 정호 화신그룹 회장이 보유지분 20만주를, 부인 정복혜씨가 5만주를 외손자 박태홍씨와 외손녀 박소정씨에게 증여했다고 8일 공시했다. 박태홍 박소정씨는 각각 12만5000주씩 증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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