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치료비서 민·형사상 책임까지 ‘안심’

입력 2015-12-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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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배상 중심 자동차보험보다 상위 개념… 11대 중과실도 보장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약 6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 시간에 2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교통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매 순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피해를 입는 만큼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을 우선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시 본인이 받게 되는 피해나 벌금, 그리고 공소를 당해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한 보장은 미흡한 편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상품으로, 치료비 보장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됐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방어비용 등을 모두 보장해 준다.

운전자보험은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로 이러한 보장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우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보다 상위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11대 중과실 사고 보장 및 벌금, 상해보장, 형사책임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단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운전자보험 선택 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를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벌금 및 방어비용에 대해 보장이 큰 것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과거 형사합의금 보장담보가 없어지면서 표준화된 보장으로 생긴 보장 담보로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시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은 남아있기 때문에 벌금 및 방어비용에 대해 한도가 큰 것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 일상생활 중 질병, 상해 사고 시 입원 의료비, 통원비 보장 및 일상 상해사고, 배상 책임 담보를 선택특약으로 가입 가능해 운전자보험 하나로 종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 보장 기간도 중요하다. 운전자보험은 보장 기간이 다양한데 최근 평균수명 증가로 운전 가능한 나이 대 증가를 감안해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만기환급형으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 가입하게 되면 보험금 부담과 만기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순수보장형이나 일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이 다양해지면서 보험 본연의 기능으로 단독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골프나 주택화재 담보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본인에게 적당한 상품을 꼼꼼하게 골라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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