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은정(41·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최근 심경을 밝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임 검사는 8일 "민정당 소속 전 국회부의장의 무죄 구형을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했느냐는 모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며 "검사를 '정치모리배'로 아는 것 같아 화나고 속상했다"고 3년 전 '무죄 구형' 당시 심경을 밝혔다.
임 검사는 이어 "돌팔매에 맞아 죽더라도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 검사"라며 "검사는 범죄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사람"이라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임 검사는 "5000만 국민이 승선한 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승객을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겠다"며 "그날 무죄 구형을 하지도 못하고 끌려갈까 봐 공판검사석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굳세게 제 자리 붙잡고 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감찰본부는 임 검사를 포함한 5∼6명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적격심사위원회와 법무부 장관, 대통령을 거쳐 강제 퇴직이 종용될 수 있다.
앞서 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임 검사는 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