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료첨가물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농협중앙회 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농협중앙회 전 간부 고모(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올해 초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하던 중 부하직원과 공모해 사료첨가물업체 J사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의 구속 여부는 9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료업체 S사 대표 신모(64)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신씨는 J사가 농협과 거래하는 것을 돕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는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