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줄어든다

입력 2015-12-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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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 행정예고…보수총액의 0.08%→0.06%로 인하

내년부터 체당금 지급이나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쓰이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이 줄어든다. 다만 임금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되고 업종 구조조정 영향으로 체당급 지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납부 비율은 소폭 인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내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의 납부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8%에서 0.06%로 낮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체당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수총액의 1000분의 2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그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은 체당금 지급 추이와 경제여건 등에 따라 2000년 0.09%에서 2001년 0.05%, 2003년 0.03%, 2005년 0.04%, 2010년 0.08%로 조정했다. 이번 기금 사업주 부담금은 2010년 보수총액의 0.04%에서 0.08%로 늘어난 후 6년 만에 다시 줄어들게 됐다.

이처럼 정부가 사업주의 부담금 비율을 인하하게 배경은 체당금 여유자금이 크게 늘어난 데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상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체당금 지급액 규모 이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적립금이 9106억원으로 지난해 체당금 지급액(2632억원)의 3.46배에 달했다.

다만 올해 7월부터 도산하지 않은 기업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주는 소액 체당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당금이 당초 계획보다 6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선ㆍ해운ㆍ철강 업종의 구조조정 움직임으로 체당금 지급이 늘어난 만큼 부담금 비율을 0.06%까지만 줄이기로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주는 이번 부담금 비율 인하에 따라 연간 약 956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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