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갈범 놓친 경찰관 2명 견책 처분

입력 2015-12-09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달아난 30대 공갈 피의자를 놓친 경찰 2명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경찰서에서 송모(37)씨를 놓친 A(44) 경위와 B(37) 경사를 견책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남부서 징계위원회는 이들 경찰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송씨에게 수갑만 채우고 포승줄로 포박하지 않은 점과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같이 처분했다.

이에 따라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인사 고과 점수가 감점되며 승급에 제한을 받는다.

앞서 송씨는 지난달 18일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함께 있던 이들 경찰 2명을 뿌리치고 1.6m의 담을 넘어 도주했다가 11일 만에 대전에서 검거됐다.

당시 이들 경찰은 철망에 걸리거나 빗길에 넘어지면서 도주하는 송씨를 따라잡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06,000
    • -0.63%
    • 이더리움
    • 4,691,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707,500
    • -1.05%
    • 리플
    • 2,096
    • +3.76%
    • 솔라나
    • 351,000
    • -0.93%
    • 에이다
    • 1,446
    • -2.03%
    • 이오스
    • 1,142
    • -5.62%
    • 트론
    • 289
    • -3.67%
    • 스텔라루멘
    • 739
    • -8.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00
    • -4.02%
    • 체인링크
    • 25,140
    • +2.57%
    • 샌드박스
    • 1,026
    • +16.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