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포스코 미공개 정보 시세차익' 송재용 전 산은 부행장 집행유예

입력 2015-12-09 13:26 수정 2016-08-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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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계열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용(58) 전 산업은행 부행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주된 혐의인 포스코 계열사 시세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송 전 부행장이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매각하기로 합의한 날 성진지오텍 1만 700주를 매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인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송 전 부행장이 매각을 전제로 인수합병(M&A)이 추진되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진지오텍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명박정부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정도(56·구속) 세화엠피 회장이 소유했던 업체다. 당시 산업은행은 전 회장과 포스코 간 지분거래 주간사였고, 송씨는 성장기업금융부문장으로 해당 업무를 총괄했다.

김 판사는 "송 전 부행장이 참가한 임원회의에 이 안건이 보고되기는 했지만 대상 기업명이 이니셜로 처리됐으며, 관계된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송 전 부행장이) 포스코의 성진지오텍의 인수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 도시바가 유니슨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송 전 부행장은 2011년에도 일본 도시바가 유니슨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7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산업은행이 도시바의 유니슨 인수금액을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증액하는 의견을 낸 것은 송 전 부행장의 관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송 전 부행장이 초범인데다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책은행 간부로서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해왔는데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억 1251만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3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되팔아 3600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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