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처리 무산… 10일 임시국회 개의 ‘연장전’

입력 2015-1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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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2일 합의한 쟁정법안을 9일 개최된 19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실패했다.

이날 양당에서 제시한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등 주요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날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다양한 경로로 협상을 벌였으나 날선 공방으로 이어지며 성과 없이 끝내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이에 앞서 양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논의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법안의 연계처리 여부를 놓고 ‘대통령 지령설’로 설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산을 연계해서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알고 보니 그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 운운하면서 그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원안 처리하라고 말씀하시고 (해외 순방을) 출발하셨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그 발언은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냉랭한 가운데 시작된 회동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새누리당은 실질적으로 처리가 어려워지자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쟁점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채 10일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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