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 연비를 과장했을 경우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액수를 현행 매출의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또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