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등 11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명거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고액인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경감토록 하고 있다. 또 지방세 감면 특례를 새로 신설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등록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대규모 점포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및 전문기관 조사 의뢰하도록 했다. 또 지역협력계획서에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점검 및 실적 미흡 시 개선 권고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과세물품의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서 ‘다음달 말일까지’로 확대해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 요구권 규정하고 있다. 또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수행 중 부상 등을 입은 군인이 군병원 진료 능력 제한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별로 제각각이던 토지보상 기준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개별 법률에서 특정 사업에 토지수용권을 사업별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사람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5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해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차등요율제’를 도입하고 있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하여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