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입력 2007-04-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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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2006년도 귀속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30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중에는 대구은행과 거래가 없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객에게는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올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고객은 기한까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까운 대구은행 각 영업점이나 PB센터(VIP클럽)로 상담하면 무료로 서류작성 및 신고를 대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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