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기준 운영 등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5-12-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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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운영기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과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준(고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부채납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시범운영 중에 있는 기존의 운영기준을 보완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자체의 비용 지원 대상의 명확히했다.

이는 관련 규정이 다소 불명확해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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