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쟁점법안 15일 원포인트 처리 제안

입력 2015-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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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못한 쟁점법안에 대해 오는 1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중재안을 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5일에 어차피 정개특위 연장 건 본회의 해야한다”면서 “의장께서 ‘중재안을 15일가지 (합의를)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권상정 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조 원내수석부대는 “오늘 (처리)하기로 한 법은 15일까지 하는데 서로 합의를 봐라고 의장이 양쪽 원대에게 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구두합의한 대로 15일날 합의처리하기로 법안에 대해 요청했는데, 이 원내대표가 서명을 거부하시고 일어나신 상황”이라며 “오늘밤을 새서라도 합의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말 유감”이라며 “마음으로서 새정치연합의 태도는 승복이 안 된다. (의장안은)당초 합의문에 9일을 15일로 바꾸자는 내용의 합의문에 이종걸이 사인 안한 것으로 중재안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쟁점법안 6건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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