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코스피200선물 시세조종 첫 적발

입력 2007-04-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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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코스피200 선물을 시세조정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코스피200 선물을 매도한 후, 가장매매와 저가 매도주문으로 선물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다음, 매도포지션을 청산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개인투자자 A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그동안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선물시장에서 개인에 의한 선물 시세조종이 곤란할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최초로 개인이 코스피200 선물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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