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 원천징수 원칙깨고 자진신고로… 눈치보다 ‘반쪽’ 입법

입력 2015-1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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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따라 6~38% 세율 부과,필요 경비는 80%까지 인정… 회계장부 열람 제한

최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논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무려 47년 만에 입법화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실제 과세 시점은 오는 2018년 1월부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 세법 개정안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특혜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조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학자금과 식비, 교통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 주고, 또 차등 공제율을 80%까지 기타소득으로 중복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종교인 과세 입법화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무엇이고, 이를 바라보는 종교계의 시각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종교인 과세 47년 만에 입법화… 특혜 논란 여전 =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47년 동안 성역화 논란을 겪었던 종교인 과세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재석 267명에 찬성이 195명, 반대는 20명에 그쳤다. 52명은 기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또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필요 경비의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20%에서 80%까지로 차등화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도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1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종교인 과세 법안이 종교인을 염두(?)에 둔 ‘반쪽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일반적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은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 대신 근로소득을 골랐을 때에도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신고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시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때는 오직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만 보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는 탈세 등의 문제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 전체적인 세입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개인소득으로 열람 범위를 제한토록 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학자금·식비·교통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 주고, 또 차등 공제율을 80%까지 기타소득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또한 중복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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