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종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선, 종교인 과세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큰 교회들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기총은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가 한국 교회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정부나 국회가 성직자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여론에 편승해 이 문제의 결론을 성급히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지난 6일 ‘종교인 소득세, 기독교 반대는 과세의 법적 근거 미비 때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2018년 성직자 과세 전까지 적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회언론회는 “한국 교회가 몇 푼의 소득세를 내기 싫어서 반대한 게 아니라 세금 부과를 위한 합리적인 법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성직자들의 입장은 특별한 대우나 비과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고 과세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여론도 적지 않다. 우선, 대한불교 조계종과 한국천주교는 관련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며 “종단은 처음부터 정부와 협의할 때마다 찬성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관계자도 “천주교 입장은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이었다”며 “국민의 일원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천주교는 1983년부터 성직자 납세에 대해 논의가 됐고, 1994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소득세를 내기로 결정했다”며 “종교인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이 아직 없어서 근로소득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도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기준이 일반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는 국회가 종교인 과세 시기를 당초 2016년에서 2018년 1월로 2년 늦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세 유예조치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국민 여론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지난해 말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5.3%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