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한 12월 임시국회가 10일 시작된다. 하지만 의사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해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한 달을 회기로 한 임시회에서 15일, 22일, 29일 3번의 본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 통보에 따른 협상에는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에서 불발된 쟁점 법안에 대한 물밑 협상도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요 며칠 진행된 협상에서 이견을 좁힌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진전된 게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두 개와 산재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이다.
서비스법과 원샷법은 애초 야당이 제안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함께 처리키로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해 민관 합동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서비스법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 순서로 보고 의료부문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개혁 5법 중에선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특히 쟁점이다. 야당은 두 법안을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해 다른 노동법안과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 중이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에 대해 추가적인 고용비용을 부담토록 하면서 2년인 기간 제한을 본인이 원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2년 더 연장토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진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파견법은 뿌리 산업과 전문직종 등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은 파견직만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여당은 많은 중장년층이 열악한 일자리인 청소·경비 등 용역과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인터넷은행 활성화 차원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은행법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약속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키로 한 1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과 관련,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