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일반인 판매 ·그린벨트내 물류창고 한시 건설 허용

입력 2015-1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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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쟁점 법안 117개 본회의 의결

국회는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등 11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을 보면 우선 LPG 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감면 연장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신고해 받는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지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해온 물류창고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자동차 등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10억원 한도에서 100분의 1에 100억원 한도로 상향하는 ‘자동차관리법’(일명 폴크스바겐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조사제도 도입하는 등의 ‘싱크홀 방지 대책’을 담은 ‘지하안전관리특별법’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조정 지원기업’ 선정 간소화를 위해 무역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사람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5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해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차등요율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10배에서 5배로 축소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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