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기본계획] 신혼부부에 주택 공급…공적연금 강화로 노인 빈곤 줄인다

입력 2015-12-10 12:19 수정 2015-12-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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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은…현재 출산율 1.21명서 2020년 1.5명·2045년 2.1명으로 높여

정부가 10일 마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결혼·출산 지원과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0년간 두 번의 저출산 대책이 마련돼 시행돼 투입된 예산만 80조에 달한다. 내년 예산만 20조가 넘지만 한 해 출생아는 43만명에 불과해 아이 하나당 5000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고민과,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것이 일자리와 주거 문제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 13만5000호를 젊은ㆍ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해결해 만혼ㆍ비혼을 줄일 계획이다.

기존 기혼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도 이어가지만 대신 현행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대책도 그 중 하나다. 고용정보망을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면 자동으로 근로감독과 연계,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30%가 될 때까지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또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석 달간 늘려 받을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렸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혼외출산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그만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 한부모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중이 전체의 2%에 불과하지만 유럽은 50%에 달한다. 7개 종단도 저출산 극복 노력에 앞장서기 위한 종교계 선언문을 발표했다.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되지 않는 초음파 검사와 상급 병실의 경우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건보 적용 항목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반적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20∼30% 수준인 본인 부담률을 2017년 5%, 2018년에는 행복카드(임산부에게 의료비로 50만 원 지원)를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자연분만 산모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현재 20~30% 수준에서 2017년부터 암 환자 수준인 5%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현재 1.21명 수준인 출산율을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엔 2.1명까지 높여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령사회 대책으로 정부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해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49.6%에서 2030년 이후에는 30% 이하로 줄인다.

우선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허용하는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주택연금 가입 건수를 33만건으로 늘리기 위해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주택가격 한도(9억원)를 없애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 은퇴자를 활용한 ‘주택연금 플래너’를 도입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 격차를 줄이고 노인의료비도 줄일 방침이다.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 치매환자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치매 관련 자원봉사자인 치매파트너스도 1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포괄간호·간병서비스 2020년까지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시니어 인턴, 재능기부·老老케어 등 공익형 일자리 2020년까지 59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독거노인 대상 전세 임대도 늘리고,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공공실버주택, 고령자 무장애 주택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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