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외화대출채권을 사고 팔 수 있고 보험사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도 가능해진다. 건당 3000달러 이하, 동일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소액 외화이체업도 허용된다. 외환관리법이 1994년 재정된 이후 20년만에 큰 변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개정내용를 보면 우선 비(非)은행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범위 제한이 폐지된다. 1994년 외환관리법이 재정된 이후 은행만 외환업무가 가능했고 비은행금융사들은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비은행금융사들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뀌어 모든 외환업무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재부는 증권사의 경우 외화대출, 지급보증, 외화대출채권 매매 및 중개가 가능해지고 보험사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해외부동산 매매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환관련 핵심업무인 지급수령 업무는 은행만 가능하고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외채증가나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이들에 대한 외환건전성 조치도 함께 강화된다.
또 은행과 협약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업도 허용된다. 현재는 국경간 지급ㆍ수령업무는 은행만 가능하다. 허용대상은 상법상 회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환전영업자이고 자기자본,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체한도는 건당 3000달러, 동일인당 연간 2만 달러다.
환전업의 등록ㆍ관리ㆍ감독권한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되고 비전형 지급ㆍ수령 및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도 실효성 차원에서 강화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거래시 공매도 등을 할 때 건별 사전신고의무를 월별로 전환하고 청산은행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