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나이롱환자' 고액·다수 보험가입 어려워진다

입력 2015-12-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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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액이나 다수 보험에 가입하기가 까다로워진다.

장기간 입원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타먹는 나이롱환자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해 입원보험금 등에 대한 자체 가입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자사 보험을 가입하려는 고객이 현재 가입한 다른 보험내역을 조회한 뒤 가입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타사 보험계약 내용이 누락돼 해당 고객의 누적 보험 가입액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 역시 실적경쟁으로 인한 인수심사 관리를 소홀이해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각 보험사와 협력해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중인 전체 보험계

약을 대상으로 누적 가입금액을 조회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장내용별 생·손보사 전체 누적 가입금액 조회를 할 수 있지만 생보사는 생보사 전체 계약정보만, 손보사는 손보사 전체 계약정보만 조회함에 따라 가입 한도를 초과해 고액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최근 2~3년 뿐 아니라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 중인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과거에 이미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액 계약자의 추가 가입 차단을 막는다.

보험계약 정보 전송방식은 내년 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에 맞춰 기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방식에서 전문전송으로 바꾼다. 웹조회 방식은 생보사가 보험계약 인수심사 시 손보사 계약정보 조회를 누락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현재 손보협회는 생·손보사 계약정보를 모두 전문전송 방식으로 제공 중이다.

생·손보사와 우체국보험 간 계약정보 공유도 가능해진다. 나이롱환자는 우체국보험 및 생·손보협회간 정보공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생·손보사 및 우체국보험 등에 각각 입원보험금을 최고한도로 가입한 후 허위·과다 입원하는 경향이 많았다.

금감원은 일반질병 입원보험금 외에 특정질병 입원보험금도 가입금액 산정시 한도를 합산해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질병 입원보험금의 가입한도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보험사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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