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조사, 금융위 자조단 중심으로 재편”

입력 2015-12-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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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의 조사국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당국의 증권범죄 조사 기능이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 재편된다.

금융위는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시장질서 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증권범죄의 수사를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무원 조직인 자본시장조사단과 달리 금감원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 조사 기능이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 운영되면 금감원의 조사 인력이 금융위로 이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도 자본시장조사단에는 금감원 특별조사국 인력 상당수가 파견돼 있다.

정부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개별 운영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홈페이지의 통합도 검토하기로 했다. 홈페이지 통합 뒤 금융위 중심으로 운영되면 증권범죄의 인지 단계부터 금감원이 아닌 정부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금융위는 또 증권범죄 사건을 검찰에 이송한 이후에도 자본시장조사단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범죄 조사와 관련한 초기 운영부터 조사, 사후 관리까지 금융위가 주도권을 갖겠다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증권범죄 기능이 축소되면 이 조직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금감원은 1976년 증권감독원 시절부터 증권범죄를 주도적으로 조사해왔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전문성은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증권범죄가 첨단화되면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한편, 정부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기업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을 방책도 내놨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공인회계사는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감사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이전에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만 거래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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