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불가 판정…6년 만에 소송 종결

입력 2015-12-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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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며 시민들이 단체소송을 냈지만 6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에 관련된 소송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김용덕·권순일 대법관)도 이날 영산강과 한강, 낙동강에 대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쟁점은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느냐였다. 소송단은 1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예비타당성 문제에서 유일하게 승소했다.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업이 홍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고 △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점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로 일부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 정비 등 수질 개선 효과가 더 큰 점 △생태계 변화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17개 세부사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 효과가 인정되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총 8900여명이 참여한 소송단은 2009~2010년 수계별로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모두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낙동강 관련 소송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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