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 징계

입력 2015-12-10 1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48회 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을 징계했다.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인 1개 기관에는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 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관리를 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각 300만~2000만원, 총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과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자에게 시행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 운영·관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백 텀블링하는 '아틀라스',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 훈련 돌입
  •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찐코노미] 엔비디아 '알파마요' 부상…테슬라 FSD 경쟁 구도에 변수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40,000
    • +1.99%
    • 이더리움
    • 3,085,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777,500
    • +1.04%
    • 리플
    • 2,127
    • +1.33%
    • 솔라나
    • 128,100
    • -0.77%
    • 에이다
    • 402
    • +0.5%
    • 트론
    • 413
    • +0.98%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20
    • +2.3%
    • 체인링크
    • 13,010
    • -0.76%
    • 샌드박스
    • 131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