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48회 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을 징계했다.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인 1개 기관에는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 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관리를 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각 300만~2000만원, 총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과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자에게 시행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 운영·관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