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할머니 유죄 인정…'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12-11 11:01 수정 2015-12-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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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할머니 무기징역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 모(82) 할머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닷새간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인 11일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검사 최종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등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해 왔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지난 7일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들 핵심 쟁점을 놓고 공방을 이어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판결에 앞서 피해 할머니 2명, 최초 신고자, 행동분석 전문가, 수사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전문가, 피고인 가족 등 모두 16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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