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7일부터 골드뱅킹 거래 스프레드 및 수수료를 인하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황금 이벤트를 5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한 골드리슈’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초의 골드뱅킹을 시행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기존 매매기준율에 5%의 스프레드가 붙었던 금실물가격에서 매매기준율의 2.5%로 인하하고, 골드리슈 금계좌거래에 대해서는 매매기준율의 1.2%스프레드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신한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실물은 100g, 500g, 1kg 등 세가지 종류로 LBMA(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런던금시장협회)에서 인정하는 순도와 질량을 보유하고 있다.
26일 현재 신한은행에서 고시된 금가격은 스프레드 인하된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1돈 당 약 8만65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으로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1돈 가격에 비해 크게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다.
골드리슈 금계좌거래는 금실물의 거래 없이 통장으로 거래하는 상품으로 금가격 변동에 따라 해당 gram에 대한 가치(value)가 변동하면서 수익률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도 금번 27일부터 기존에 매매기준율 대비 ±1.2%로 고시되던 가격을 ±1.0%로 인하한다. 즉 금을 살 때는 +1%, 팔 때는 -1%로 고시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골드리슈 금계좌거래는 고객이 직접 매수 및 매도시점을 결정하는 직접투자상품으로 간접투자상품인 금관련 펀드와는 구분된다.
실명의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1gram 이상 상한 제한 없이 금적립계좌를 만들 수 있다.
본 상품에서 나오는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므로 금값 상승 시 이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 다만 국제 금시세가 상승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골드리슈 금가격도 하락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환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신한은행에서는 ‘골드키퍼서비스’라고 하는 원/달러 선물환거래를 고객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금계좌거래를 하던 고객이 금실물로 인출하고 싶을 때에는 실물수수료가 발생하는 데 이 수수료 역시 기존의 3.8%에서 1.5%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금번 골드리슈 스프레드 및 수수료 인하를 기념하기 위해 신한은행은 5월 25일까지 한달간 1kg 이상 금실물을 사거나 금계좌거래를 하는 고객들에게는 5만원 상당의 금적립통장을 증정(1kg 당 비례적으로 증가, 단 1인당 30만원 상당량까지)하고, 100g 이상 구매고객 중에서는 100명을 추첨, 금적립통장을 증정하는 황금이벤트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