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램 가격담합사건 심의절차 종료

입력 2007-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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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담합 미적용 및 증거부족 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미국) ▲인피니온 테크놀로지(독일) 등 4개 D램 제조업체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심의를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 미국, 독일 국적의 4개 D램 제조 사업자들의 한국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의절차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가 지난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미국 내 6개 수요업체들에 대한 D램 고정거래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행위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을 적용기 위해서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야 하고 이로 인해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 6개 대형수요업체에 대한 피심인들의 행위가 한국시장을 담합대상에 포함했는지와 담합행위가 한국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심의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등 4개 업체는 미국 법무부와 합의해 벌금 및 임직원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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