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판결 입장 '無'…왜?

입력 2015-12-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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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세탁기 파손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삼성전자에서 고소를 취하 건으로, 검찰이 판단해 기소한 내용이라는 입장에서다.

11일 법원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관련, 삼성전자는 입장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삼성전자는 LG전자와 법적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다만, 검찰에서 삼성전자의 고소취소 의사와는 별개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1년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일이다.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독일 IFA행사를 방문한 조성진 사장이 시내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를 살펴보던 중 도어를 힘줘 누르는 과정에서 도어 연결부(힌지)가 파손된 사건이다.

이후 삼성전자는 독일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조 사장 등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LG전자도 삼성전자를 맞고소하며 반격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LG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 세탁기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 문과 본체의 연결부가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LG전자는 삼성전자와 화해를 시도했고 지난 3월 31일 전격적으로 합의를 봤다. 당시 양사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구본준 LG전자 대표이사와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명의의 법적 분쟁 종결 합의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지 않아 형사 사건 재판이 지속 돼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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