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 연구실에서 실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5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활동 중 사고를 보상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을 개발 중이며, 빠르면 금년 5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구실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면서 국회 과한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로 지난해 4월 실험ㆍ시험 중 사고에 대비한 예방안전, 사고보상 등을 규정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됐다.
이 법에서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항목으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내용을 기초로‘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의 개발을 준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 보험은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이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ㆍ부상ㆍ신체장해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보험의 보상기준은 사망은 1인당 1억원, 부상은 1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 후유장해는 장해정도에 따라 1인당 급별 정액(1급 1억원~14급 625만원)을 보상토록 했다.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없으며, 보험 미가입 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된다.
손보사들이 준비 중인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대학연구실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석ㆍ박사과정) 등이 주된 가입대상으로 보여진다.
과기부에서 추정한 2004년말 기준 연구활동종사자는 총 31만2314명이며, 이 중 주된 가입대상인 대학(원)생은 12만1968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장규모는 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이 개발ㆍ판매되면 그동안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학연구실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이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연구실의 안전한 실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